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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2023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341,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1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5.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3층(이하 ‘이 사건 교회당’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해왔고, 2013. 12. 3.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임료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3.부터 2015. 12. 2.(24개월)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의 종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교회당을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2015. 12. 29. 23:3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화재현장조사서에 기재된 화재원인 및 연소확대사유 등은 다음과 같다.

화재원인 개요 - 교회 내부 구획된 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방에서 발화되어 주변으로 일부 연소된 화재로서, 내부의 연소흔으로 보아 컴퓨터 책상 주변에서 발화되어 주변으로 연소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변배선에서 전기적인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미상의 요인으로 발생한 아크열에 의해 피복 등 분진등의 가연물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연소확대 사유 - 발화 지점 주변에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는 배선들과 인접한 가연물인 침대 등의 영향으로 주변으로 급격히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발화열원: 작동기기 - 전기적 아크(단락) 발화요인: 전기적 요인 - 미확인 단락 최초착화물: 전기 - 전선피복 문제점 - 컴퓨터 책상 주변에 정리가 되지 않고 문어발식으로 널려 있던 배선과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전원을 분리시키지 않고 통전 중이었던 점

다. 원고는 2016. 3. 31. 및 같은 해

4. 7.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