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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09 2013고단701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1] 피고인은 2013. 6. 12. 19:1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빈맥주병을 피해자 E(52세)을 향해 던지고, 이를 피해자가 피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오른손가락 검지와 중지로 ‘V’자 모양을 만들어 피해자의 안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794] 피고인은 2011. 3. 9.경 보령시 F 소재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다이버를 구해 해삼을 공급해주고, 해삼 공급이 끝나면 위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해삼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 및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H)로 2011. 3. 9. 200만 원, 2011. 4. 14. 1,000만 원, 2011. 5. 3.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002] 피고인은 2011. 1. 14.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형에게 질 좋은 해삼을 30톤 공급해 줄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해삼 채취업자가 태안에 양식장을 가지고 있으니 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식장을 가지고 있는 해삼 채취업자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해삼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