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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70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50,080원 및 그 중 72,250,080원에 대하여는 2014. 7. 12.부터, 10,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임대,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25.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 D 지상에 목조주택을 각 1동씩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착공 연월일 : 2013. 8. 5. - 준공예정 연월일 : 2013. 9. 30. - 계약금액 : 165,00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 이하 같다) - 기성 공사비 지급은 공사 공정도에 따라 지급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7. 이 사건 공사에 다락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추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7,800,000원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10. 18.부터 2013. 12. 18.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선급금으로 합계 156,3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4. 3. 18.로 연장하였는데, 피고는 위 약정한 준공기한이 지나도록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 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