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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가단2258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7. 1.까지는 연 5%,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원고는 2011. 7. 23. 피고 법인으로부터 사무총장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1. 7. 25.부터 2012. 12. 말경까지 피고 법인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그 보수로 2011. 8.과 2011. 9.에 각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로는 매월 2,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2011. 9. 25.부터 2012. 12. 2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보수로 매월 지급받기로 한 4,000,000원 중 2,000,000원씩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15개월분 미지급 보수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피고에게 매월 미지급한 보수 2,000,000원은 확정된 급여가 아니라 피고 법인의 수입과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추가지급을 하기로 한 것이었고, 실제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 중 피고 법인에 수입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자금을 보유한 바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다툰다.

판단컨대, 앞에서 채용한 증거에 을제1, 3, 4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원고는 위 약정 당시 피고 법인과 사이에 “2011. 7. 25.부터 2012. 7. 24.까지 1년간 연봉 48,000,000원을 매월 4,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받되, 매월 25일 2,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000,000원은 피고 법인이 수입과 잔액이 있을 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같은 비율로 지급받으며, 1년 후에는 액수 등을 재논의를 한다.”라고 정한 사실, 원고는 다시 2012. 8. 16.경 피고 법인과 사이에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 1년간은 보수로 매월 4,000,000원을 지급받되, 매월 말일 2,000,000원을 지급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