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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26 2012노5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F, D과 각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외 9명의 진정서

1. 각 체불임금확인서

1. 판시전과 : 각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피의자에 대한 특경법위반 등 사건 2심 및 3심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