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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7 2014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 23:4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2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무쏘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23:40경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케이피엠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LG이노텍 후문 방면에서 황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오른쪽에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무쏘 밴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무쏘 밴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045,000원 상당,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94,718원 상당 도합 4,739,71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