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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1295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4. 11. 중개업자인 피고 C, D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E 대 281㎡ 및 그 지상건물(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대지 부분만을 특정하여 표시할 경우 ‘이 사건 토지’라 하며, 그 지상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5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 중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보증금 및 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2.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 부동산의 표시로 이 사건 토지 281㎡, 이 사건 건물 302.61㎡로,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설명서’라 한다)의 ‘대상물건의 표시’란 중 토지의 지목 ‘실제 이용 상태’란에는 ‘대’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는 그 지목 및 면적이 ‘대 281㎡’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구로구 F 도로, G 도로, H 대지와 각 인접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2㎡(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는 주택들 사이의 골목길로 이용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피고 B, C에 대하여), 감정인 I의 측량감정 결과, 피고 D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피고 D에 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