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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4413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4.과 같은 달 18. 각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6,000만 원이 피고에게 입금되지도 않았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갑 제1, 3호증)의 피고 회사 이름 다음에 찍은 인장은 피고 회사가 사용하는 인장이 아니며, 원고에게 C 개인 명의로 각 약속어음(을 제2호증의 1, 2)을 발행해 주었고,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였으므로, 원고가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에게 2013. 2. 28. 3,000만 원, 2013. 3. 18. 2,000만 원, 2013. 3. 21.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C는 2013. 2. 28. 피고의 법인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을 제4호증). 나.

피고의 대표이사 C는 2013. 3. 4.과 같은 달 18.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4. 3. 4.과 2014. 3. 18. 각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각 차용증(갑 제1, 3호증)을 작성해 주었고, 각 차용증에는 피고의 주소와 법인명칭, 대표이사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C가 피고의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과는 다른 피고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다. 또한 C는 2013. 3. 4.과 같은 달 18. 개인자격에서 원고에게 각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각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6,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증에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인장을 날인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