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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332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는 원고의 동서인데, 원고에게서 명의를 빌려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중기임대업에 종사하였다.

나. B는 중고차 구입에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에게서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2008. 6. 5. 피고와 대출신청자는 원고로, 대출금액은 5,000만 원으로, 대출기간은 36개월로, 이율은 연 18%로, 연체이자율은 연 29%로 각 정하여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 소속 직원 D의 촉탁으로 2008. 7. 2. ‘원고는 2008. 6. 5. 피고에게서 대출받은 대출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65,285,603원 가운데 2008. 7. 14. 2,019,253원을, 2008. 8.부터 2011. 6.까지 35회 걸쳐 매월 14일에 월 1,807,610원을 각 변제하고,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안 작성 증서 2008년 제12834호 채무변제계약(할부금융대출금상환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1. 9. 2.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E). 마.

원고는 2012. 10. 19. 피고를 상대로 ‘B에게 대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87757호). 부산지방법원은 2014. 1. 17. ‘원고는 B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12. 10. 항소기각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