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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20고정11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위 규정에 적합하도록 건축물, 대지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연면적 1856.45㎡ 대지상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에 설치된 면적 59.94㎡인 조경시설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건축물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수사보고(조경 훼손 일시), 조경훼손일자 확인 등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1조 제5호, 제4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해당 건물의 조경시설을 철거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당시 원상회복한 조경시설을 철거하여 재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건축법위반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경시설을 원상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