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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25 2014고단9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프랜차이즈 커피숍 H의 부산경남울산총괄사업부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부산 남구 I에 있는 H 경성대점을 운영하였던 가맹점주이고, 피해자 G는 피고인 B로부터 위 경성대점을 양수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경성대점의 월매출액이 실제 1,000만 원이 되지 않자 월 매출액을 1,700만 원으로 조작하여 새로운 가맹점주로부터 권리금 등을 받고 점포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월 매출액이 1,700만 원 이상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해 달라고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확인을 막기 위해 월 매출액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공하면서 월 매출액 등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 23.경 위 경성대점에서, 컨설팅 회사인 ㈜창업앤피플(이하 ‘창업앤피플’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위 경성대점을 인수하려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12. 7. 1.경부터 2013. 8. 1.경까지 H 경성대점 매출자료가 기재된 자료를 제시하며 ‘H 경성대점은 본사에서 커피 공급하는 양을 역산해서 볼 때 월 매출액이 1,700만 원이 나오고 경비 등으로 900만 원을 제하면 순수익금이 4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다음날인 2013. 9. 24.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위 창업앤피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경성대점 월 매출액은 1,700만 원이 틀림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경성대점의 월 매출액은 1,700만 원에 이르지 못하고, 실제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임의로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