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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비닐 포함 1.24g) 0.86g( 증 제 1호), 회색 계통의...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12. 06:40 경 부산 강서구 대저 2동 2350에 있는 김해 국제 공항에서, 베트남 하노이 출발 항공기 (C )를 통해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또는 ‘ 툭 락’) 20 정과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0.86g 을 가방에 넣어 입국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 조란에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가 기재되어 있으나, 죄 명란에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 사 실란에도 ‘ 향정신정의 약품인 MDMA 20 정과 메스 암페타민 0.86g 을 가방에 넣어 입국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의약품을 수입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적용 법조 부분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기 부분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 적용 법조 부분을 정정한다. ,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메스 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