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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5075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07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의 큰아들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11. 10. 13:00경 전남 곡성군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안방에 들어오자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수회 차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11. 14. 13:20경 전남 곡성군 C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며느리 2명이나 쫓아낸 년이 왜 들어왔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5226』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9. 19:22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F에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위 G이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9:46경 술에 취한 상태로 E파출소에 찾아가 상황근무 중인 위 G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씨발새끼, 니가 싸워봤어 싸워봐 새끼야, 사회에서 만나면 까불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과 종이컵을 꺼내 술을 마시려는 행동을 하는 등 약 23분 동안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44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후 귀가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E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상황근무 중인 위 G에게 "너 씨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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