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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803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6. 3. 31. 선고한 판결은 그 판결문 중 3쪽 다섯째, 여섯째 줄의...

이유

위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