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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0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8.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각 죄는 모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서두에 ”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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