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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31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2. 4. 16.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C를 통하여 2012. 5. 4.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3. 6. 4. 법률 제 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그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재 불명으로 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