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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220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C당구장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면 10,000원 당 500점의 점수를 부여한 뒤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5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