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권자인 D이 충주시 교현 2동 720-21 소재 중원종합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375호 공정증서정본에 따른 채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타채236호로 청구금액을 45,100,000원,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F 주식회사, I으로 하여 C가 위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09. 2. 10. 받았고, 위 명령이 위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C의 회사명을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로 변경한 후 실제로 계속 G를 경영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은닉’에 해당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강제집행이 종료하였는지 여부 먼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D의 C에 대한 강제집행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 비로소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되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D은 C에 대하여 5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