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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1 2020구단151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6. 11. 07:10경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사거리 교차로 골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을 하였다.

오토바이가 당시 골목을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하는 위 쏘울을 피하다가 우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2020.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상 1명이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30m에 불과한 점, 원고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재직 중인 회사원으로서 지방현장으로의 이동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