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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6448

상해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해산물양식업체인 ㈜C의 대표로서 2015. 1.경부터 전북 부안군 D의 E어촌계로부터 전복해삼양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7. 4.경 위 E어촌계의 계장인 F으로부터 양식장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자 양식장임대차계약 파기에 대한 위 어촌계 관련 서류를 받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3. 17:00경 위 ㈜C 사무실에서 직원인 G에게 ‘E어촌계에 가서 양식장계약파기 관련 서류를 가져와라’고 지시하였고, 위 G이 2017. 9. 24. 위 E어촌계 사무실에 찾아가 위 F에게 계약파기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F과 말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때문에 그냥 돌아왔다.

G은 2017. 9. 25. 09:00경 다시 F에게 찾아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던 중 F의 일행인 H으로부터 멱살잡이를 당하는 등 다시 거절당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에게 “내가 뒤처리는 다 해줄 테니까 때려서라도 서류를 가져와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G은 2017. 9. 25. 11:00경 위 E어촌계 사무실에서 위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가운데 피해자 H(5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G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