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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150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20:0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일행인 D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 E(49 세) 이 아무 이유 없이 위 D의 처에게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는 D에게도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우 리 형수한테 네 가 뭔 데 욕을 하고 지랄이야 ”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벤치를 붙잡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보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배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장간막의 파열 상을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복 부내 과다 출혈을 하게 하여 같은 날 21:44 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충북 대학교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범행현장 및 변사자 검시사진 현장 CCTV 영상 CD 사망진단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거나 수회 밟아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결국 복부 내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