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4.21 2019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 22:0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지면에 있는 왕산사거리 교차로를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합면 쪽에서 창녕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91,21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