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20 2018고합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경 대전 서구 B 건물 내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부고속도로 D휴게소에 있는 E 판매점이 나왔는데 같이 인수해서 함께 운영하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F 휴게소 내 한식뷔페와 G휴게소 내 식품매장 등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으로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액이 약 4억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D휴게소 내 E 판매점에 투자하여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I)로 2,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6.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95,60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결과 회신서, 계좌거래내역서, 동업계약서, 상품거래약정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