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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32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및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신용 거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 전문적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