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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구합7075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2002. 10. 21. 망 F로부터 그 소유인 과천시 G 답 506㎡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매수하고, 2002. 10.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러나 위 사업의 축소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라 2008. 12. 31.경 망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다. 망 F는 2010. 4. 6.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인데 대한민국이 망 F 및 원고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환매권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 10. 24.경 소멸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8. 23.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0542)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손해배상금 합계 2,427,571,755원(원고들 각 485,514,351원,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들은 2017.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 2,645,485,745원)에 대한 상속세 443,003,870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이후 원고들은 2018.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부한 상속세액 중 414,605,6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19.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원고들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