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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여러 노선의 버스 정류소와 함께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언제든지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는 승객들이 많은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버스전용차로를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편 차로에 진행하던 버스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정지거리에도 못미치는 전방 약 24미터 지점에서 반대편 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버스를 정차시킬 수 있었다

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