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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2 2013고단1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3. 10. 14.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747』

1. 피고인은 2012. 3. 13.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충북 음성군 F 토지를 2억 4,200만 원에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미 군청으로부터 형질변경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금만 주면 바로 15일 내에 형질변경할 수 있고, 형질변경한 후에 다시 매각하면 10억 원 이상 벌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을 당신으로 할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매매잔금은 내가 매도인에게 지급할 것이다.

계약금과 형질변경 비용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1억 5,000만 원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D 토지 아파트 공사비용 및 충북 청원군 G 토지 건축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충북 음성군 F 토지의 형질변경 가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위 토지 잔금으로 사용할 금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체납 세금액도 약 20억 원에 이르렀는바, 약정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6.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 17.경 충북 음성군 대송면 소석리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근에서 2,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17.경 위 H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