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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13 2014고단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07. 2. 2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카드 값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보험영업 실적이 미진하여 카드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6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7.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07. 4. 30.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차의 수입이 늦어져 사고가 난 자동차들을 보험회사에서 인수해서 공업사 같은 곳에 팔아 지난번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으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고차량을 인수하여 그 판매수익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빌려 수입차량의 보관 및 수리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고차량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97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2,04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