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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대덕면 장동길 73 미암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