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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20고단12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8. 14: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8. 14:4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사실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척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지명수배자검거보고, 확인서,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술서, 차적조회, 주민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