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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30 2012고합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에 있는 구성교차로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상을 청주시 쪽에서 내수읍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2,951,1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E)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견적서 사본,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