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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7 2017노38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계 부채를 책임지면서 유방암 투병 중인 모친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연히 길거리에서 본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범행을 저질러 보호 관찰 관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는 당시 갓 이사 온 만 18세의 여성으로, 자신에게 가장 안전하여야 할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