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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구단18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10. 30. 13:30경 용접 작업 중 1m 높이의 덕트에서 땅으로 추락하여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부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2.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13. 원고의 우측 다리의 단축 정도 및 우측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14급 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장해등급 결정이므로, 재판정을 요청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C의원) 우측 고관절 운동제한 : 운동가능영역 신전 10도, 굴곡 60도, 내전 15도, 외전 15도, 내회전 20도, 외회전 35도 (총 155도) 우측 하지 길이의 1cm 단축 우측 고관절부 통증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4인 공통 소견)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영역 : 신전 20도, 굴곡 90도, 내전 10도, 외전 3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40도 (총 220도) 하지 단축장애 1cm 미만 국소동통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영역 : 신전 20도, 굴곡 90도, 내전 30도, 외전 3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40도 (총 240도) 양측 하지 다리길이 측정 결과 단축장애 1cm 미만으로 측정됨 우측 고관절 수술 및 골수강내정 금속 고정물로 국소부위 동통 가능함(영구적)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