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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3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 ‘C ’에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9. 02:13 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약 70만원 상당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기로 하고 성매매 예약을 한 다음, 같은 달 26.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객실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예약 내용대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3.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속칭 ‘ 대포 폰’ )를 구입하여 범행 중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G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H )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2017. 2. 13.까지 이를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