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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가합5402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4,466,722원 및 그 중 금 234,011,032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