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6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식당 종업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인 E이 피해자에게 국수를 왜 팔지 않냐고 시비를 걸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F가 E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F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붙었고, 이 와중에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 “다 이리와봐”라고 고함을 치며 테이블에 있던 수저통과 가스버너를 밀쳐 떨어뜨렸다고 하고, CCTV 영상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고 하나, 피해자의 검찰 진술은 본래는 피고인의 동생인 E이 F를 때린 줄 알았으나, CCTV 확인 결과 먼저 시비를 걸긴 했으나 때리기 전에 F에 의해 제압당하였다는 내용일 뿐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부분에 관한 진술이 아니고(증거기록 제60쪽),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