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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2 2013고단16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9. 4.부터 2012.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8.분 임금 1,902,170원, 2012. 9.분 임금 2,925,160원, 2012. 10.분 임금 3,533,992원, 연말정산환급금 334,860원 등 임금 합계 8,696,112원 및 퇴직금 24,400,321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096,4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