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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831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 임을 확정적으로 알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방조범이다.

초범인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하지 못할 만큼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