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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7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고 범행 수익도 많지 않아 보이며, 게임기가 몰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 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소재불명 상태가 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됨과 동시에 지명수배되고, 이후 소재가 발견되어 구속영장이 집행되고 원심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르는 등 원심 재판에 임하던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