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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노1275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려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 제도를 침탈하려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기간도 짧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