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9누364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한려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갑술)
변론종결
2009. 9.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5. 원고에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