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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9누364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한려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갑술)

변론종결

2009. 9.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5. 원고에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인태(재판장) 김문희 이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