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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4 2014가합53325

증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 7월경 1억원, 2012년 9월경 1억 5,000만원 등 2억 5,000만원(1억원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 대한 부양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2억 5,000만원을 증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부담부증여를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억 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원고에 대한 부양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2억 5,000만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