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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단2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118 천주 교 성당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속도 미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었고, 주변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 전함으로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55세 )를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