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핸드폰을 방문판매하는 자로, 2012. 12. 6.경 피해자 C(남, 22세) 명의의 D번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추가로 가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통신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비스 신규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문서인 인쇄된 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상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법인명)란에 ‘C’, 가입사실확인연락처란에 ‘G’, 주민(법인)등록번호 ‘H’,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I’, 은행(카드사)명란에 ‘기업’, 예금주(카드주)란에 ‘C’, 계좌(카드)번호란에 ‘J’, 예금주(카드주) 주민등록번호란에 ‘H’, 출고가란에 ‘961400’, 요금제란에 ‘LTE42', 할부원금란에 ’861400‘, 월정액요금란에 ’42000‘, 월요금할인란에 ’11550‘, 매월납부액란에 ’27,558‘, 신규가입이동전화번호란에 ’K', 모델명란에 ‘E210S 16', 일련번호란에 'L', 일련번호란에 ’M', 부가요금제/부가서비스란에 ’BTV, T링‘, 약정기간란에 ’24‘, 일자란에 ’2012년 12월 6일‘,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불상모양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통신에서, 피해자로부터 단말기/USIM 변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문서인 인쇄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상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동전화란에 ‘G’, 이름(법인명)란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