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6. 23:07경 충남 홍성군 E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린 후 넘어져있는 피해자 D의 몸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린 후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C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는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위 피해자들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B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A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