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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54492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