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21,435,197원과 그 중 30,621,044원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0. 5. 24.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C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12. 2. 8. 피고와 대출금 160,000,000원에 관하여 상환기일을 2014. 2. 8., 약정이자율 연 6.8%, 연체이자율 연 17.8%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1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소외 조합은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171,137,752원(=원금 160,000,000원, 2012. 9. 3.부터 2013. 2. 8.까지 연 6.8%의 약정이율에 의한 미납이자 4,739,506원, 2013. 2. 9.부터 2013. 5. 1.까지 연 17.8%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미납이자 6,398,246원) 및 2013.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소외 조합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2015. 5. 7. 소외 조합은 129,664,741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금 등을 별지 기재와 같이 가지급금 및 대여원금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하였다. 라.
소외 조합은 2015. 9. 10. 피고에 대한 나머지 대출원금 30,621,044원, 이자 70,431,948원 채권을 E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원고에게 채권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2018. 4. 30.부터 지연손해금이율이 종전 연 17.8%에서 연 9.8%로 변경되었다.
바. 2020. 4. 28.현재 대출원금은 30,621,044원, 이자는 90,814,153원(=2015. 9. 9.까지의 70,431,948원 2015. 9. 10.부터 2018. 4. 29.까지 연 17.8% 이자율에 의한 미납이자 14,380,481원 2018. 4. 30.부터 2020. 4. 28.까지 연 9.8% 이자율에 의한 미납이자 6,001,72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1,435,197원(= 대출원금 30,621,044원 90,814,153원)과 그 중 대출원금 30,621,044원에 대하여 이자 최종 계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