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42』 피고인은 2016. 9. 11. 03:00 경 전주시 완산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제이 앤비 제트 양주 1 병 및 안주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734』 피고인은 2016. 9. 13. 21:4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 맥주 6 병, 과일 안주 등 합계 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6 고단 17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이 사건은 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이른바 ‘ 무전 취식’ 사기죄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