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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16 2014나195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C은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 피고 B는 주식회사 신영모터스 소속 중고차 판매상이다.

나.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행 1) 원고는 2013. 8. 18. 신영모터스 사무실에서 피고 B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위 차량대금, 이전비, 매도비,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1,088만 원으로 하여 그 중 588만 원은 피고 B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위 매매계약 당일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고, 2013. 8. 1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3) 원고는 이후 위 할부금 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성능점검기록부의 교부 한편, 피고 B가 위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교부한 E자동차공업사가 작성한 2013. 7. 15.자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성능점검기록부’라 한다

)에는 원동기, 자동변속기, 동력전달(클러치 어셈블리, 등속조인트, 추진축 및 베어링), 조향기, 제동기, 전기(발전기 출력, 와이퍼 모터 기능, 실내송풍 모터, 라디에이터 팬 모터) 모두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 C 이 사건 자동차에는 지붕 누수, 바닥 구멍, 에어백, ABS, ESP 이상, 자동변속기 및 점화플러그 등의 이상이 있어 경고등이 작동되고 자동으로 감속장치가 작동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하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