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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에 지급하는 운영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616 | 법인 | 2008-07-17

문서번호

법인세과-1616 (2008.07.17)

세목

법인

요 지

재개발 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합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함

회 신

법인이 재개발 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합 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재개발 조합과 공동시행으로 재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로서 재개발조합에 현금으로 조합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음

-조합 운영비는 조합장 및 직원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급여와 조합의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

○ 질의요지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조합 운영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심99서1673(1999.10.30)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한 조합운영비는 접대비로 봄

○ 법인46012-2479(1997.09.2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무상 지원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