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에 지급하는 운영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616 | 법인 | 2008-07-17
문서번호
법인세과-1616 (2008.07.17)
세목
법인
요 지
재개발 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합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함
회 신
법인이 재개발 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합 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재개발 조합과 공동시행으로 재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로서 재개발조합에 현금으로 조합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음
-조합 운영비는 조합장 및 직원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급여와 조합의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
○ 질의요지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조합 운영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심99서1673(1999.10.30)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한 조합운영비는 접대비로 봄
○ 법인46012-2479(1997.09.2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무상 지원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 하는 것임.
참조조문